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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연금소득편)

    2025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신고기준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2025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도는 2025년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연금소득 관련 과세 체계가 다각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퇴직자, 프리랜서, 연금저축 가입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졌습니다.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됨에 따라 단순히 수령액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세무 전략을 고려한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 중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부 변경 사항과 절세 전략을 연금소득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2025년부터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연금저축, 개인퇴직연금(IRP) 등 개인연금 계좌에서 수령하는 금액이 연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과세 대신 5.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 수급자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반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수령액은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급자는 수령 시기를 조정하거나 배우자와 연금 계좌를 분할하는 등 수령액을 분산하는 등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연금 계좌 지급 단계에서도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금저축과 IRP를 통해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이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총소득 4,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16.5%의 세액공제율로 최대 약 14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 계좌는 납입 후 5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연금 외 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공제 환급 대상이 되며, 기타소득세의 16.5%가 부과됩니다. 특히 55세 이전에 인출하는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환급세 시뮬레이터"를 통해 예상 부담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IRP와 연금저축 한도가 통합되어 있으므로 두 상품을 모두 활용한 균형적인 납입 설계가 필요합니다.

    3. 건강보험료 및 환급 제도 연계 강화

    연금소득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종합과세 대상 연금소득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포함되어 있어 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건강보험료가 높아집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으며, 일부 고령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편,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세액공제, 기부금, 의료비 등을 반영하여 결정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발생하며, 홈택스에서 환급계좌 입력 및 입금 예정일을 자동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2025년부터는 환급 절차가 간소화되어 3~4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단, 환급계좌 오류나 명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입금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개정된 소득세법은 연금 수급자에게 유리한 제도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분리과세 기준 완화와 세액공제 한도 확대는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동시에 누진세율 적용, 건강보험료 인상, 종합과세 세액공제 환수 등 실질적인 위험 요소도 존재합니다. 연금 수급뿐만 아니라, 연간 수입 조정이나 시기 다변화 전략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연금 수급 전략과 소득 구조를 재점검하고,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제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절세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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